[이데일리 김영환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전역을 재가했다. 앞서 이 전 총장은 지난 4일 사의를 밝혔다.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사진=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역 군인이 의원 전역을 하기 위해선 군 복무 중 비위사실 유무 등에 전역제한 대상인지 감사원, 경찰청 등에 확인하고 각 기관으로부터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같이 전역 재가 사실을 알렸다.
박 수석은 “성추행 피해 부사관(중사) 사망 관련해서 현재까지 국방부 조사 결과는, (이 총장이) 축소 은폐 지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후라도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4일 오후 “일련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80분 뒤인 같은 날 오후 3시 문 대통령의 ‘사의 수용’ 결정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