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161회 흡입' 정일훈, 1심서 징역 2년형..법정 구속

최혜진 기자 2021. 6. 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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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3300여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내렸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억 3천만원 상당을 주고 대마초를 사들여 지인 6명과 함께 161회에 걸쳐 피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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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훈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3300여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내렸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정일훈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억 3천만원 상당을 주고 대마초를 사들여 지인 6명과 함께 161회에 걸쳐 피운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초 경찰 수사 과정에서 대마초 투약 혐의가 적발된 정일훈은 같은 해 7월 대마초 상습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정일훈은 2020년 5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이후 지난해 12월 대마초 흡연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자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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