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상습 흡입'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 1심서 법정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마초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 씨가 1심에서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양철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3천300여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정 씨는 2016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모두 161차례에 걸쳐 1억 3천300여만 원 상당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마초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 씨가 1심에서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양철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3천300여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 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정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7명은 대마 구매와 흡입 횟수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2년의 실형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발각이 쉽지 않도록 다크웹이라는 영역에서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대금으로 이용해 거래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씨는 2016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모두 161차례에 걸쳐 1억 3천300여만 원 상당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1억 3천3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고, 정 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에 숨겨진 비밀은?…'꼬꼬무2' 조명
- 일주일 전에 사라진 강아지, 북극 한가운데서 발견?
- 성추행 피해 군 장교 성폭행 시도한 전 대통령 주치의
- 한국 지원 얀센 백신, 바이든 발표 두 배 된 이유는?
- “충격적 제보 받았다”…가세연, 최지우 남편 얼굴 및 회사 공개
- 김민지, 박지성 향한 악플에 분노 “슬픔을 증명? 이상한 소리 좀 마라”
- 숙소 보안, 사무실 배치, 회식 강요…모든 게 문제였던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 아들 생일 장보고 가던 어머니, 버스에서 눈 감았다
- 귀갓길에 성폭행 · 살해당한 英 여성…범인은 경찰이었다
- 산 올랐다 실종된 할머니들 찾은 경찰의 '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