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14년째 토지 소유권 미등기 인천 검단우림필유아파트 429세대 민원 해소

2021. 6. 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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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금 징수 이전이라도 등기신청 가능토록 중재 -   □ 14년간 토지 소유권(대지권) 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인천 서구 검단우림필유아파트 429세대 입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 사업시행 이전의 토지여건을 고려해 사업시행 이후 새로 조성된 대지에 기존 소유권을 그대로 이전하는 개발방식   □ 이 아파트는 인천시에서 시행한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에 따라 2013년에 토지 등기가 이뤄졌어야 하나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유명무실과 시공사의 부도처리 ▴행정청(인천시·인천서구청)과 신탁사(주택도시보증공사) 간 청산주체에 대한 이견 등으로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아파트 입주민에게 토지 소유권(대지권) 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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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14년째 토지 소유권 미등기 인천 검단우림필유아파트 429세대 민원 해소

- 청산금 징수 이전이라도 등기신청 가능토록 중재 -
 

□ 14년간 토지 소유권(대지권) 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인천 서구 검단우림필유아파트 429세대 입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6월 10일 인천서구청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아파트 입주민들과 인천 서구청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자산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2007년 건설·분양했으나 환지* 청산 문제로 장기간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청산금 징수 이전이라도 등기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 사업시행 이전의 토지여건을 고려해 사업시행 이후 새로 조성된 대지에 기존 소유권을 그대로 이전하는 개발방식

 

□ 이 아파트는 인천시에서 시행한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에 따라 2013년에 토지 등기가 이뤄졌어야 하나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유명무실과 시공사의 부도처리 ▴행정청(인천시·인천서구청)과 신탁사(주택도시보증공사) 간 청산주체에 대한 이견 등으로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아파트 입주민에게 토지 소유권(대지권) 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입주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곤란하고 아파트 매매나 전세 거래도 어려운 등 불편을 겪었다. 장기간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자 작년 10월 국민권익위에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의 현장방문과 출석조사, 관계기관 실무협의 등을 거쳤다. 특히 관계 법령 검토 및 유권해석 의뢰 결과 청산금 징수 전이라도 이 민원 아파트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이에 이해관계가 복잡한 청산금 징수 문제는 필요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르고 우선 시급한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 해소를 위해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 조정에 따라 인천서구청은 환지처분 내용대로 촉탁등기*키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촉탁등기가 이뤄지는 대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토지 소유권(대지권) 이전 조치를 실시해 주기로 합의했으며, 아파트 건설당시 조합에서 인천시로부터 매입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던 토지(체비지)도 입주민에게 이전토록 협조키로 했다.

 

* 등기소에 위임해 환지처분된 권리자에게 행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토지 소유권 미등기로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아파트 입주민의 집단민원이 해소돼 다행이라 생각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 불편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해 나가는 동시에 제도적으로 미흡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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