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23.1.1일부터 시행합니다.

2021. 6. 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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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IASB는 보험계약에 대한 재무보고의 비교가능성 및 질적 향상을 이루고자, 국제적으로 통일된 보험회계 기준서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회계기준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23.1.1일 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21.6.9.)하였습니다.

ㅇ 新회계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으로 국내 보험회사와 다국적 보험회사 재무제표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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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준원은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3.1.1일부터 시행)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새로운 회계기준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평가하고, 보험수익은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로 인식해야 합니다.


 


- 보험회사는 시행일 前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 적용을 위한 회계정보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준비가 필요합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은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이 시장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


 


개요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현행 보험계약 기준서(IFRS 4(보험계약))를 전면 대체하는 IFRS 17(보험계약) 최종안을 확정·발표(‘20.6월)하였습니다.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ㅇ IASB는 보험계약에 대한 재무보고의 비교가능성 및 질적 향상을 이루고자, 국제적으로 통일된 보험회계 기준서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회계기준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23.1.1일 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21.6.9.)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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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주요 내용


 

1. 보험부채 측정 : 원가기준 → 현행가치

 

□ (제정 사유) 현행 보험기준서(IFRS 4)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함에 따라,

 

 * IFRS 4에서는 각 국가의 다양한 보험 회계처리 실무관행을 그대로 적용
   → 보험판매 시점의 금리를 적용하여 보험부채 평가

 

ㅇ 보험회사의 재무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실질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 (주요 내용)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합니다.

 

□ (제정 영향) 재무제표 작성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현 시점에서 측정된 가치로 표현됩니다.

 

ㅇ 다만,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시 시장상황에 따른 재무제표 변동성 등으로 보험회사의 장기경영 안정성도 저해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감독해 나가겠습니다.

 

< 新회계기준 下에서의 보험부채의 구성 >



 


※ 보험계약마진 : 보험회사가 판매한 보험계약으로부터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마진


2. 보험수익 인식 : 현금주의 → 발생주의

 

□ (제정 사유) 현행 보험기준서는 기업이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를 적용*함에 따라,

 

 * 특정 기간에 보험을 많이 판매하여 보험료를 많이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가 전부 수익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일시에 수익이 증가

 

ㅇ 보험수익 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 (주요 내용)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인식(발생주의)합니다.

 

ㅇ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금융손익 등)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산의 투자수익, 보험부채의 금융위험 가정 변동 등 

□ (제정 영향) 보험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시점(발생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므로 다른 산업과 재무정보의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 新회계기준 下에서의 손익계산서 上 보험수익 등 표시 예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의 세부 내용은 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 자료실 참조


3


 


기대효과


 

□ 이번 공표로,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의 도입 및 시행시기가 확정되어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습니다.

 

□ 보험손익과 비보험손익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재무제표 이해가능성 및 타 산업과의 비교가능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ㅇ 新회계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으로 국내 보험회사와 다국적 보험회사 재무제표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계획


 

[1] (관련 제도정비)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새로운 회계기준의 연착륙을 도모하겠습니다.

 

ㅇ「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통해 新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감독회계, 新지급여력제도(K-ICS)를 조속히 확정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KDI, 보험개발원, 금융·자본·보험연구원, 보험학계,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으로 구성 (‘18.11월부터 운영)

 

[2] (회계기준 적용지원) 금융당국은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가 실무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① (보험사 건전성 관리․감독) 새로운 회계기준 적용시 부채규모 증가로 보험회사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자본확충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활히 새로운 회계체계에 적응하도록 밀착 관리․감독해 나가겠습니다.

 

② (사전공시) 보험회사가 新기준서 도입 준비상황과 영향분석 등을 사전에 충실히 공시할 수 있도록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배포하겠습니다(‘21년 3분기 중).

 

 * 주요 재무영향, 회계결산시스템 구축현황 등

 

③ (정착지원 TF 운영) ‘K-IFRS 제1117호 정착지원 TF’(‘21.4월~)를 통해 보험회사가 新기준서 적용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한국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 회계법인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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