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누구나 당연하고 당당하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1편

2021. 6. 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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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모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Q.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누구인가요?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노무제공계약이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

Q. 어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가입 가능한가요? 
7.1일부터 12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고용보험에 가입
★(’21.7 적용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과후학교강사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Q.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있나요?
- 만 65세 이상 노무제공계약 신규 체결 시
-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

↑위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12개 직종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Q.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어떻게 고용보험에 가입하나요?
7.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특고 고용보험 관련 신고
                    ↓
1. 보험관계 성립신고
2. 특고 고용보험 가입 신고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3. 월보수액 신고

Q. 고용보험 가입시 어떤 점이 좋나요?
고용보험 가입시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음

★기여요건
- 구직급여: 이직일 전 24개월 이내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출산전후급여: 출산(유산·사산)일 전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자세한 혜택은 2편을 참고하세요.

운전하는 사람에겐 자동차 보험이 필수!
일하는 사람에게 고용보험이 필수!

일하는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내 일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특고, 예술인을 포함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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