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 주치의도 성폭행으로 실형..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군 '성추행' 사례 [그렇軍]
[경향신문]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군내 성추행 사례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이는 일부 군인들이 여군을 동료나 전우로 생각하지 않고 술자리 도우미처럼 부른다거나 성추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음을 방증하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7일 ‘성폭력신고특별조치반’을 특별신고기간”을 설정한 이후 휴일을 제외하면 이틀 만에 15건의 성폭력 및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됐다. 10일 현재는 그 숫가가 훨씬 많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접수 내용 중에는 육군의 한 부대장이 부하 여군이 벨크로(찍찍이) 명찰을 부실하게 착용했다며 이를 떼었다 붙였다하는 행위로 사실상 성추행한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주치의 경력이 있는 국군수도병원 소속 70대 의사가 과거 치료했던 여군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국방부는 10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지난 8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군수도병원 군무원 신분인 노모씨(73)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당시 여군 장교였던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성추행 피해 뒤 국군수도병원에서 당시 신경과 과장이던 노씨에게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노씨는 지난해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한 A씨에게 식사자리를 제안하고, 며칠 후 저녁을 함께 하고나서 만취 상태에서 집 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A씨가 부대에 직접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노씨는 대통령 신경과 진료를 전담했으며 뇌졸중 전문의로도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지난 9일 강원지역 부대 대대장인 B 중령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 중령이 소속한 사단의 군사경찰은 지난달 10일 사단장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성 장교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는 육군 중앙수사단이 수사 중이며, 피해자는 최소 3명으로 파악됐다. 중앙수사단은 B 중령이 대대장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가 더 있는지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군 20대 장교 숨진 채 발견···일주일 새 군인 4명 사망
- “강원도 산양, 멸종 수준의 떼죽음” 정보공개청구로 밝혀낸 30대 직장인
- 법원은 왜 ‘민희진 손’ 들어줬나···“아일릿 표절·뉴진스 차별 등 근거있어”
- 인천시청서 6급 공무원 사망 “업무 때 자리 오래 비워 찾았더니…”
- 기아차 출국 대기 줄만 300m…운 나쁘면 3일 넘게 기다려야 승선[현장+]
- [단독] 세계유산 병산서원 인근서 버젓이 자라는 대마…‘최대 산지’ 안동서 무슨 일이
- 아이돌 출연 대학 축제, 암표 넘어 ‘입장도움비’ 웃돈까지…“재학생 존 양도” 백태
- 출생아 80% 증가한 강진군의 비결은…매월 60만원 ‘지역화폐 육아수당’
- 음주운전 걸리자 “무직” 거짓말한 유정복 인천시장 최측근…감봉 3개월 처분
- 미국의 ‘밈 배우’ 전락한 니콜라스 케이지…그 좌절감을 승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