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수도병원 70대 의사, 환자 성폭행 시도..대통령 주치의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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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치의를 지낸 국군수도병원 소속 70대 의사가 과거 치료를 맡았던 여군 장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군수도병원 군무원 노모(73)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노씨는 지난해 당시 여군 장교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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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대통령 주치의를 지낸 국군수도병원 소속 70대 의사가 과거 치료를 맡았던 여군 장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군수도병원 군무원 노모(73)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노씨는 지난해 당시 여군 장교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성추행 피해 뒤 국군수도병원에서 당시 신경과 과장이던 노씨에게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한 A씨와 만난 노씨는 식사자리를 제안했고, 며칠 뒤 저녁을 먹은 뒤 만취 상태에서 집 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노씨는 대통령 주치의로 신경과 진료를 전담했으며 뇌졸중 전문의로도 유명한 인물이다.
노씨에게 징역 10년 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arr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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