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해고 우려"..아파트 경비원 노조 만든다

세종=양종곤 기자 2021. 6. 10. 14: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인건비가 올라 대량 해고 사태 우려를 키우는 아파트 경비원 보호를 위해 노동조합이 만들어진다.

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비원의 임금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아파트가 상승한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대량 해고를 할 수 있어 아파트 경비원의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감시단속 업무 겸직 제외되면, 인건비 올라 해고 유인"
1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아파트 경비노동자 조직화 선언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경제]

앞으로 인건비가 올라 대량 해고 사태 우려를 키우는 아파트 경비원 보호를 위해 노동조합이 만들어진다.

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비원의 임금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아파트가 상승한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대량 해고를 할 수 있어 아파트 경비원의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달 입법예고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아파트 경비원의 감시단속 업무가 겸직 업무에 담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주차관리, 택배, 분리수거, 외곽청소에 이어 감시단속까지 하면 경비원의 업무과 과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경비원은 근로시간 제한 등을 적용받는 감시 근로자로 인정되지 못한다. 근로시간 제한이 풀리면, 일한 만큼 인건비가 오르고 이 인건비 부담을 느낀 아파트의 해고 결정이 우려된다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비원의 고용, 임금, 입주민 부담 관리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근무형태 개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경비원의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