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마초 흡연'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 징역 2년

이다겸 2021. 6. 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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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7)에게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오후 2시 정일훈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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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 사진l정일훈 SNS
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7)에게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오후 2시 정일훈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정일훈은 도주의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됐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28일 훈련소에 입소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고 있는 그는 같은 해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달 20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정일훈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3306만 5000원을 구형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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