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무효 소송 각하

유영규 기자 2021. 6. 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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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실련과 서울시 주민 2명 등은 지난해 12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법률상 규정된 각종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광화문광장을 사용할 수 없게 돼 헌법상 자유가 침해됐다며 공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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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오늘(10일) 경실련과 서울시민 2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 사건 소송을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각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과 법률적 의미는 다르지만,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사실상 같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광화문광장 서쪽 도로를 없애 광장으로 편입하고 동쪽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11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경실련과 서울시 주민 2명 등은 지난해 12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법률상 규정된 각종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광화문광장을 사용할 수 없게 돼 헌법상 자유가 침해됐다며 공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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