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 김학의 유죄판결 파기환송.."증언 신뢰 못 해"

안희재 기자 2021. 6. 10. 11: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 3천만 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고 건설업자 최모 씨에게는 4천900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이 기존 입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점에 대해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증인에 대한 회유 등이 없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 3천만 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고 건설업자 최모 씨에게는 4천900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혐의 대부분에 대해 면소 혹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김 전 차관이 받은 뇌물 4천900여만 원 중 4천300만 원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천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