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 벌금 200만 원 확정

김도식 기자 2021. 6. 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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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속한 단체에 5천만 원을 '셀프 후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벌금 2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은 김 전 원장이 국회의원을 그만둔 뒤 '더좋은미래'에서 활동하고 받은 임금과 퇴직금 9천여만 원 중 상당 부분이 자기가 낸 기부금에서 나왔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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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속한 단체에 5천만 원을 '셀프 후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벌금 2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상고심에서 김 전 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기 직전인 2016년 5월 정치후원금 중 5천만 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 명목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검찰은 김 전 원장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김 전 원장이 국회의원을 그만둔 뒤 '더좋은미래'에서 활동하고 받은 임금과 퇴직금 9천여만 원 중 상당 부분이 자기가 낸 기부금에서 나왔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한 사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2심 재판부도 이 기부를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정치활동의 목적'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는 달리 사적 이익을 위해 기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징역형 대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2018년 3월 금감원장에 임명됐지만, '셀프 후원' 논란에 피감기관 지원 외유성 출장 의혹까지 불거지며 2주 만에 사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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