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명단 늑장 제출' 삼성서울병원 직원들 2심도 무죄

안희재 기자 2021. 6. 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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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 사태 당시 늑장대응 논란이 불거지며 재판에 넘겨진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오늘(10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실장과 삼성생명공익재단 등에게 1심과 같이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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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 사태 당시 늑장대응 논란이 불거지며 재판에 넘겨진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오늘(10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실장과 삼성생명공익재단 등에게 1심과 같이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슈퍼전파자'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 명단을 내라는 요구를 받은 뒤 52시간이 넘어서야 제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료인이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업무에 단순히 응하지 않거나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했다고 볼 수 없고, 명단 제출을 고의로 지연하려는 의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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