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KBL, 2021년 선수신분 정리 완료..총 14명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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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적지 않은 인원들이 유니폼을 내려놨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지난 5월 31일부로 2021-2022시즌 6개 구단 국내선수 등록을 마감했다.
해당 신분이 된 선수들이 복귀를 하려면 공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하고, 탈퇴 당시 소속 구단으로만 복귀가 가능하다.
한편, 구단에서 선수에게 계약 해약을 요청하는 웨이버 선수는 총 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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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지난 5월 31일부로 2021-2022시즌 6개 구단 국내선수 등록을 마감했다. 지난 1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총 93명이 등록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인 연봉 상한액인 3억원에 사인한 선수는 올해 총 6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명이 더 늘었다. 역대 최다 기록이었던 가운데, 수당을 제외한 연봉을 기준으로 억대 연봉을 기록한 선수도 25명에서 26명으로 1명이 늘었다.
소진율이 높아진 샐러리캡으로 인해 코트를 떠난 선수들도 나왔다. 올해는 총 14명의 선수가 코트를 떠나게 됐다. 작년 17명에 비하면 감소된 수치이지만, 결코 적은 인원은 아니다.
은퇴 선수는 5명이다. 2020-2021시즌 용인 삼성생명의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김보미를 비롯해 김수연(신한은행), 강주은(우리은행), 백지은(하나원큐), 김가은(KB스타즈)이 은퇴를 결정했다. 이 중 김보미는 WKBL 경기운영부장에 선임되었으며, 백지은은 하나원큐의 신임 코치로 자리를 옮겼다.
임의탈퇴 신분은 두 명이다. 하나원큐의 김두나랑과 BNK의 김현아가 그 대상이다. 김두나랑은 이미 최근 WKBL 유소녀 캠프에서 트레이닝 강사로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임의탈퇴는 선수가 계약 기간 중 소속 구단에 대해여 계약 해제를 신청하고 구단이 이를 승낙한 경우를 뜻한다. 해당 신분이 된 선수들이 복귀를 하려면 공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하고, 탈퇴 당시 소속 구단으로만 복귀가 가능하다. 다만, 원소속 구단의 승낙이 있을 경우 타 구단으로의 복귀도 가능하다.
다만, 지난 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고, 이 내용에 따르면 임의탈퇴는 ‘임의해지’로 용어가 변경되며, 임의해지 공시 후 3년이 지나면 그 신분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도록 했다. 단, 해외나 실업리그 활동 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기존 WKBL 규정에서 선수가 자유롭게 복귀를 하려면 은퇴 공시 이후 5년의 시간이 필요한 상태였다.
점프볼 / 김용호 기자 kk2539@jumpba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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