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KBL, 2021년 선수신분 정리 완료..총 14명 떠났다

김용호 2021. 6. 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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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적지 않은 인원들이 유니폼을 내려놨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지난 5월 31일부로 2021-2022시즌 6개 구단 국내선수 등록을 마감했다.

해당 신분이 된 선수들이 복귀를 하려면 공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하고, 탈퇴 당시 소속 구단으로만 복귀가 가능하다.

 한편, 구단에서 선수에게 계약 해약을 요청하는 웨이버 선수는 총 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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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볼=김용호 기자] 올해도 적지 않은 인원들이 유니폼을 내려놨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지난 5월 31일부로 2021-2022시즌 6개 구단 국내선수 등록을 마감했다. 지난 1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총 93명이 등록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인 연봉 상한액인 3억원에 사인한 선수는 올해 총 6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명이 더 늘었다. 역대 최다 기록이었던 가운데, 수당을 제외한 연봉을 기준으로 억대 연봉을 기록한 선수도 25명에서 26명으로 1명이 늘었다.

소진율이 높아진 샐러리캡으로 인해 코트를 떠난 선수들도 나왔다. 올해는 총 14명의 선수가 코트를 떠나게 됐다. 작년 17명에 비하면 감소된 수치이지만, 결코 적은 인원은 아니다.

은퇴 선수는 5명이다. 2020-2021시즌 용인 삼성생명의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김보미를 비롯해 김수연(신한은행), 강주은(우리은행), 백지은(하나원큐), 김가은(KB스타즈)이 은퇴를 결정했다. 이 중 김보미는 WKBL 경기운영부장에 선임되었으며, 백지은은 하나원큐의 신임 코치로 자리를 옮겼다.

임의탈퇴 신분은 두 명이다. 하나원큐의 김두나랑과 BNK의 김현아가 그 대상이다. 김두나랑은 이미 최근 WKBL 유소녀 캠프에서 트레이닝 강사로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임의탈퇴는 선수가 계약 기간 중 소속 구단에 대해여 계약 해제를 신청하고 구단이 이를 승낙한 경우를 뜻한다. 해당 신분이 된 선수들이 복귀를 하려면 공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하고, 탈퇴 당시 소속 구단으로만 복귀가 가능하다. 다만, 원소속 구단의 승낙이 있을 경우 타 구단으로의 복귀도 가능하다.

다만, 지난 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고, 이 내용에 따르면 임의탈퇴는 ‘임의해지’로 용어가 변경되며, 임의해지 공시 후 3년이 지나면 그 신분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도록 했다. 단, 해외나 실업리그 활동 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기존 WKBL 규정에서 선수가 자유롭게 복귀를 하려면 은퇴 공시 이후 5년의 시간이 필요한 상태였다. 

 한편, 구단에서 선수에게 계약 해약을 요청하는 웨이버 선수는 총 8명이었다. BNK에서만 무려 4명(임예솔, 유승연, 나금비, 이주영)이 웨이버 공시됐고, 안주연(삼성생명), 유현이, 노은서(이상 우리은행), 차지현(KB스타즈)도 마찬가지다. 이 중 유일하게 이주영이 우리은행의 콜을 받아 공백 없이 프로 경력을 이어가게 됐다.
# 사진_ WKBL 제공

점프볼 / 김용호 기자 kk2539@jumpba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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