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BTS 타투 논란' 사과했지만 사진 내리진 않을 듯

김지영 기자 2021. 6. 1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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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타투업법을 소개하면서 BTS 정국의 사진을 인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류 의원은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사진을 올린 이유에 대해 "BTS라는 아티스트 응원하는 팬으로서 그들 예술적 표현행위도 제약되는 게 싫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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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임기 1년을 맞은 소감을 전하고 있다./사진=뉴스1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타투업법을 소개하면서 BTS 정국의 사진을 인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류 의원은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사진을 올린 이유에 대해 "BTS라는 아티스트 응원하는 팬으로서 그들 예술적 표현행위도 제약되는 게 싫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BTS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타투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는 상황을 개선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이와 함께 BTS 정국의 사진도 함께 게시했다. 이에 해당게시물에는 아미와 BTS 팬들의 항의성 댓글이 이어졌다. 대부분 BTS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사진을 내려라는 내용이다.

류 의원은 "반대로 사실 정국님의 타투를 왜 가리느냐고 광고사나 방송사에 항의하는 팬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타투에) 아미라고 팬클럽 이름이라든지 소중한 것들이 새겨져 있으니까 함께 소중해하는 팬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정치적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진을 내릴 계획인 지 묻는 질문에는 "사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의견이 있는 상태"라며 바로 내릴 계획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류 의원은 현재 입법 요건을 갖춘 타투업법 제정안과 이미 발의된 문신사법과 가장 큰 차이에 대해 "문신이란 단어가 낙인과 형벌의 잔재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국제적 용어에 따라서 용어를 달리했다"며 "학력제한, 멸균 개념 등이 다르다"고 소개했다. 류 의원의 타투업법엔 대통령령으로 타투이스트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면허자격을 (주는 것으로) 수정했다.

류 의원은 "현재 발의요건인 10명은 채운 상태고 오늘 중으로 발의하려고 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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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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