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이어 육군까지..중령이 여군 3명 '상습 성추행'

김태훈 기자 2021. 6. 10. 0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육군에서 영관급 장교인 대대장이 여군 장교와 부사관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육군본부 중앙수사대는 가해 대대장에 대해 어제(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는 사단 군사경찰이 아니라 신고 접수 이틀 만에 육군 중앙수사단이 맡았고 지난달 말 피해자 조사를 마쳤습니다.

육군은 대대장이라는 가해자의 신분상 부대 내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육군에서 영관급 장교인 대대장이 여군 장교와 부사관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육군본부 중앙수사대는 가해 대대장에 대해 어제(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중순 강원도 육군 모 부대의 사단장 이메일로 여성 위관급 장교의 성추행 피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대대장인 A 중령이 사무실 등에서 말로 희롱하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 접수 당일 부대 양성평등상담관이 피해자 약식 조사 후 육군본부에 알렸고, 다음날 오전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에게 보고됐습니다.

가해자 A 중령은 곧바로 출근이 금지된 데 이어 보직 해임된 채 군단 보충대로 인사조치됐습니다.

피해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해당 부대에서 그대로 근무하도록 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떼어놨다고 군 수사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수사는 사단 군사경찰이 아니라 신고 접수 이틀 만에 육군 중앙수사단이 맡았고 지난달 말 피해자 조사를 마쳤습니다.

중앙수사단은 이달 초까지 A 중령을 조사했는데 부사관 2명의 피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육군 검찰은 강제추행과 희롱 혐의로 A 중령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육군은 대대장이라는 가해자의 신분상 부대 내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