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서도 여군 3명 성추행.. 대대장 구속영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군 이모 중사 사망사건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육군 부대들에서도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달 한 육군 부대 대대장이 상습적으로 장교와 부사관들을 성추행한 혐의가 드러나 9일 군 검찰이 강제추행과 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접수 당일 이 부대 양성평등상담관이 피해자를 조사한 뒤 육군본부에 알렸고 다음 날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대대장인 A 중령은 여성 위관급 장교에게 사무실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달 부대에 신고했다. 신고 접수 당일 이 부대 양성평등상담관이 피해자를 조사한 뒤 육군본부에 알렸고 다음 날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됐다. 이후 A 중령은 출근이 금지된 데 이어 보직 해임돼 군단 보충대로 인사 조치됐다. 수사를 맡은 육군중앙수사단은 이달 초까지 A 중령을 조사한 결과 부사관 2명이 추가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3월 육군 군수사령부 4급 군무원 김모 씨가 올해 3월 본인의 발로 여군 B 상사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신고가 국방부 검찰단에 접수됐다. 김 씨는 당시 B 상사가 불쾌함을 표시하자 “슬리퍼를 벗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부대 내 다른 여성 군무원 2명에게는 “나와 있을 때는 임신하지 말라”거나 “살을 빼라”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신고 접수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 신고 상담이 접수되면 가해자, 피해자를 우선 분리하라’는 군 당국 훈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가해자 김 씨는 신고 사실을 안 뒤 B 상사에게 회유와 압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진행 중인 육군은 강요나 협박, 회유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언행에 대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보다는 불쾌감 등을 느꼈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육군은 10일 김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靑, 이용구 폭행 알고도 법무 차관으로 임명”
- [단독]이용구, 폭행사건 2~3일 뒤 당시 秋법무 보좌관과 수차례 통화
- 국민의힘 “‘외압 없었다’ 이용구 진상조사…국민알기를 우습게”
- 이용구에게 폭행당한 택시기사도 ‘증거인멸’ 혐의 적용, 왜?
- [단독]‘이용구 폭행’ 영상 처음 확인한 경관, 30초간 고민하다 “못 본걸로 하겠다”
- “큰아들 생일 미역국 끓여놓고 장사나가, 사고직전 통화했는데…”
- [김순덕 칼럼]이준석과 ‘10원 한 장’의 公正
- [단독]공군경찰,“블랙박스 있다” 진술 듣고도… 13일 뒤에야 “제출하라”
- 與 국방위 전문위원, 방사청 여직원 성희롱 의혹
- 삼성, 또 진격… ‘8나노 RF 공정기술’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