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약단체, 의료현안 협의.."의료인 이달까지 면허신고"

김서영 2021. 6. 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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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중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4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면허 미신고 의료인에 대한 효력정지 추진 계획, 간호법 제정안,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경과 및 추진 방향 등이 논의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유예됐던 의료인 면허신고 의무 이행 점검과 관련해선 이달 말까지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 대해 사전 통보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에 효력 정지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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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전협의체 14차 실무회의 개최..간호법 제정안 등 논의
보건복지부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중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4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면허 미신고 의료인에 대한 효력정지 추진 계획, 간호법 제정안,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경과 및 추진 방향 등이 논의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유예됐던 의료인 면허신고 의무 이행 점검과 관련해선 이달 말까지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 대해 사전 통보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에 효력 정지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의약단체는 소속 의료인들이 기간 내에 보수 교육을 받고, 의료 면허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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