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연기 발생' 폐산업체 이산화질소 기준치 초과

주아랑 2021. 6. 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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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지난 4일 울주군의 한 폐산처리업체에서 다량의 황색 연기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울주군이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가 사고 후 3~4시간 동안 기준치보다 3~4배 높게 측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주군은 해당 업체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 것으로 보고 업체에 시설 점검 등의 개선명령을 내렸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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