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짓는데도 공익직불금 못 받아..왜?

주아랑 2021. 6. 9.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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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마련된 공익직불제가 시행 2년째를 맞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지급 규정 때문에 애꿎은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주아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2019년 7월 2천 제곱미터 가량의 밭을 매입해 농사를 짓고 있는 68살 정내문씨.

지난 4월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았지만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전 밭 주인이 직불금을 신청해 수령한 기록이 없어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황당한 답변에 담당 구청과 울산시청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까지 민원을 제기했지만 되돌아오는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정내문/농민/중구 : "정책 입안하는 상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런 걸 정책 입안을 해서 농민들한테 선의의 피해를 입히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공익직불금 대상 농지 가운데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한 차례 이상 직불금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만 지급 대상이 된다는 법 규정 때문입니다.

정부는 공익직불금 예산이 한정돼 있는 데다 부정수급 등과 같은 제도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이같은 지급 조건을 둘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관련 민원이 이어지면서 직불금 지급 대상 기준에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김동환/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과 서기관 : "오랜 기간 농업에 종사하시던 기존 농업인들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든지 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농지는 지급대상 농지로 확대할 필요성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관련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이 애꿎은 농민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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