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포럼]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인가
정권수사 '내 편' 기용해서 차단
검수완박, 국민 아닌 정권보호용
대통령의 검사인사권 개선해야
검찰 고위급 인사 후 나온 두 개의 발언이 인상적이다. “권력의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 일의 일부이므로 담담하게 감당하겠다. 상식과 정의는 공짜가 아니니 억울해할 것도 없다”(한동훈 검사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원죄’로 지난해 1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으로 내쫓긴 한 검사장은 1년 반 동안 네 번이나 좌천인사를 당했다.
정권 수사는 무조건 막겠다는 의도도 드러났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장에 ‘친정부 성향’인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을 기용했다. 대형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김학의 사건’ 수사 무마에 연루돼 지휘를 회피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앉혔다.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수사를 지휘하던 대전지검장도 교체했다. 정권 수사에 이중삼중의 봉쇄장치를 한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김오수 검찰총장의 대응은 석연치 않다. 그는 “박 장관에게 인사 의견을 적극 개진했고 상당 부분 반영돼 다행”이라고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총장 패싱’ 비판이 나오는데 뜬금없다. 검찰 수장으로서 편향된 인사를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러니 “허수아비 총장”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 아닌가.
여권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여전히 목을 매고 있다. 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내세워 4년간 줄기차게 검찰 힘빼기를 하고도 그칠 줄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이 청와대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거들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지청 형사부가 직접 수사를 할 경우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건 어이가 없다. 정무직 장관에게 수사 승인권을 주는 게 말이 되는가. 검찰을 사유화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만약 검수완박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법무부는 작년 뇌물·횡령·배임 등 중대 부패 수사가 저조했다고 인정했다. 정권이 자신들의 불법을 덮으려고 검찰을 찍어 누르면서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 위축된 탓이다.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의 금융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하자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가 판을 쳤다. 경찰은 이용구 전 법무차관 봐주기 수사, 부동산 투기 수사에서 보듯 국민의 불신을 사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검수완박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여권 핵심 인사들마저 우려한다.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을 설계한 김인회 인하대 교수는 “검찰파쇼를 피하려다 경찰파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정철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검찰개혁이 합리적이지 못했고 ‘정권이 무리한다’는 인상을 줬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박 장관은 귀를 닫고 있다.
검찰은 정권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 검사 인사권을 대통령이 쥐고 있는 이상 정권과 검찰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게 검찰의 숙명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검찰의 ‘정치 도구화’라는 혹독한 역사를 경험한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독립기구인 사법평의회를 신설했다. 우리도 검사 인사권 독립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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