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임진각 노점마련 특혜 아닌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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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임진각 상인과의 "퇴거 소송에서 이기고도 노점 풀어준 파주" 라는 6월9일자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합니다.
○ 또한, 파주시가 명도소송에서 승소는 하였지만 퇴거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추가로 강제퇴거(철거) 조치 및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상생 방안을 마련키로 서로 합의하고 상인들이 자진퇴거를 수용하게 되어 불상사를 예방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등 갈등 해결을 위한 협의가 시작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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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파주시가 임진각 상인과의 “퇴거 소송에서 이기고도 노점 풀어준 파주” 라는 6월9일자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합니다.
□ 해명 내용
○ 최종환 파주시장은 후보시절 중 임진각 상인회 간담회를 통해 상인들의 사정을 듣고 물리적 충돌방지와 상생을 약속하였음.
○ 취임 후 의회, 시민단체, 언론 등을 통해 임진각 상인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의견을 경청하였으며, 신중한 고민 끝에 상인들의 생계보장과 강제철거에 따른 물리적 충돌방지 등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상생을 결정하였음.
○ 임진각 상인들에 대한 영업장소 마련은 ‘특혜’가 아닌 생계 터전을 잃어버린 상인들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상생’ 으로 서울시 등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음.
○ 또한, 파주시가 명도소송에서 승소는 하였지만 퇴거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추가로 강제퇴거(철거) 조치 및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상생 방안을 마련키로 서로 합의하고 상인들이 자진퇴거를 수용하게 되어 불상사를 예방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등 갈등 해결을 위한 협의가 시작된 것임.
○ 한편, 파주시는 명도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상생을 통한 갈등 해결 원칙’을 가지고 2년여 간의 상생 협의를 금년 3월 마무리하고 매점 설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원칙 없는 행정이라는 잇따른 비판을 의식, 1년 동안 주춤하다가 최근 반입을 허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영업장소 마련을 위해 주차수요가 없는 주차장 용지 143㎡만 휴게시설용지로 변경되었을 뿐 민방위 대피소 용지면적은 전혀 변경이 없으므로 “민방위 대피소 면적이 줄었다”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또한, 상인들에게는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과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회수금 약 650만원을 부과하여 전액을 납부받은 상태로 ‘소송비용 등을 청구하지 않았다“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앞으로도 파주시는 시민 의견을 경청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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