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통화 승인 "세금도 코인으로 납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엘살바도르 의회가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인정했다.
엘살바도르 의회가 '비트코인 법'을 전체 의원 84명 중 62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미국의 CNBC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는 이날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승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비트코인을 어떤 거래에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화폐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제한 없이 거래 가능
엘살바도르 의회가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인정했다.
엘살바도르 의회가 ‘비트코인 법’을 전체 의원 84명 중 62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미국의 CNBC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이 전해진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34,239.15달러로 5% 가량 상승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는 이날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승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비트코인을 어떤 거래에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화폐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엘살바도르 내에서는 상품의 가격도 비트코인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며 세금도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비트코인 거래는 자본소득세 대상이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재 엘살바도르는 달러를 법정 화폐로 사용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감염경로 모른다" 깜깜이 환자 폭증…전국 '초비상'
- 8000만원 더 줘도 "안 판다"…몸값 치솟는 쌍문동 아파트
- "코로나 백신 혈전, 비정상 항체-혈소판 단백질 결합이 유발"
- "8억짜리 집 하나 파는데 세금만 3억…갈아타기 포기합니다"
- 씨젠, 한달새 50% '껑충'…12만 동학개미 여전히 뿔난 이유
- 미나, '♥17살 연하 류필립'이 매일 놀랄 볼륨감 [TEN★]
- 김연아, 여전한 아름다움…피겨 여왕의 눈부신 근황 [TEN★]
- 한예슬, 40억짜리 주얼리로 가장 비싼템 착용 연예인 선정 [종합]('TMI NEWS')
- 박세리, 슬럼프 고백 "없어져 버리고 싶었다"('대화의희열3')
- 김희철·모모 양측 "결별 맞다"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