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송기호 "일본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결문, 고시생 연습장처럼 모순 투성"

이은지 2021. 6. 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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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6월 9일 (수요일)

■ 대담 : 송기호 국제 통상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송기호 "일본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결문, 고시생 연습장처럼 모순 투성"

- 일본 강제동원 소송 각하 판결문, 법리적으로 일관되지 않아

- 판결문 내 헌법의 기본 원칙을 재판부가 포기해

- 결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압류된 주식 매각되는 집행절차 완료될 것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지난 월요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이 기존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은 것인데요. 이번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송기호 국제 통상전문 변호사(이하 송기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이번 각하 판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송기호> 법리적으로는 너무 모순이 많아서 보통 우리가 판결이라는 것이 법이 무엇인지를 대답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마치 법학 고시생의 연습장 페이지 보는 거 같은 법리적으로도 일관되지 못하는 그런 판결문이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 판결문을 보면 한강의 기적이라는 문구도 나오고요. 한일 외교문제도 나오는 데, 이게 법리적으로 판결을 했느냐, 정치적 문구가 등장해서 좀 의아했어요.

◆ 송기호> 그렇죠 판결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법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인데. 지금 한강의 기적, 한미동맹, 법 외적인 여러 논리들이 치장되어있고 법리적으로는 대단히 허술하고 모순이 많은 그런 판결입니다.

◇ 이동형>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는 말이죠. 그것도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까?

◆ 송기호> 대법과 전혀 다른 판결은 이례적이긴 하지만, 저는 여태껏 우리가 국가 보안법이라든지, 대체 복무제라든지 기존의 대법원의 판결에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법리적으로도 워낙 일관되지 않고 모순이 많은 판결이라서 오히려 법이 무엇인지 답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게 법인가, 하는 그런 실망. 의문을 던져준 판결이라는 점을 저는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 이동형> 변호사님께서 보셨을 때, 가장 법리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에요?

◆ 송기호> 판결문을 보면, 한일 협정에 따라서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 그것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 또 판결문 한쪽에는 이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개인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되거나, 포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쪽에서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이 된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또 개인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되거나 포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고요. 가장 심각한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하고 가장 다른 부분이 이제 협정의 해당되지 않는 그런 근거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식민지배의 불법성, 강제동원의 불법성 이것에 기초한 청구권은 청구권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이 식민지배의 불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 그 자체 대해서 의미가 없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헌법에 의해서 조약을 심사하는 법원인데, 헌법의 가장 기본원칙, 전제인 식민지배의 불법성이라는 그런 원칙을 이번 재판부가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고 던져버린 것, 그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앞으로는 이 사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항소가 되는 것입니까?

◆ 송기호> 당연히 항소심에서 저는 유지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승소한 원고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본기업에서 손해배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송기호> 우리 법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 청구권이 최종 피고인 일본 기업에 대해서 우리 피해자분들이 받을 청구권이 우리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 집행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죠. 일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국내의 주식, 주식에 대한 압류가 결정이 되었고요, 그 주식을 이제 매각 처분을 해서 그 돈으로 환산을 하는 평가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국민과 일본 지역의 민사판결인데, 우리 법원이 확정한 민사판결인데, 부당하게 일본 정부가, 피고인 일본 기업에 개입해서 그 판결을 이행하지 말도록 하는 그런 근본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송달하는 절차에서 일본의 정부가 협조하지 않아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압류된 주식이 매각되는 통상적인 우리 법원의 집행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죠. 지난 달 4월에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결정을 했는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로 오염수를 걸러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지요?

◆ 송기호> 그것에 대한 답은 지난 4월 19일에 그 일본의 미나마타 질병이라고 일본 65년에 있었던, 굉장히 참혹한 환경오염 피해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미나마타 질병 환자분들이 그것에 직접 답을 한 것이 있어요. 일본 보도를 보면,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방사선 오염 수에 남은 트리튬, 삼중수소가 안전해지지 않는다. 1956년 일본의 미나마타 병 피해자 분들이 말씀하신 그 답이 저는 가장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국제재판소로 끌고 간다거나.

◆ 송기호> 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법은 이렇게 계획된 행동, 이렇게 방출할 때는 사전에 그것이 해양생태계에 미칠 잠재적 영향평가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지금 현재생태계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촉구를 하고, 일본이 국제법을 지키도록 요구 하고, 일 년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그 사이에도 이 국제법에 따른 위험 평가가 되지 않을 때는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재소해서 중단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에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송기호>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장정우 PD[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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