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에코시티 과밀학급 문제,'전북교육청 총체적 난국' '교육부 정책방향 탓'

2021. 6. 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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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교육감은 전주 에코시티 초등학교들의 초과밀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갖고 있는 학교신설 승인권의 지나친 남용'과 '교육부의 정책방향 탓'이라고 거듭 말했다.

김교육감은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전주 에코시티 내 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므로 도 교육청이 제3초 개교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과밀이 심각한 전주화정초, 전주자연초의 과밀 해소와 과밀로 인한 부작용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김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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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에서 충돌, 학령기 자녀를 둔 젊은 세대 개발지구 신규 공동주택 선호..교육청 예측 수요보다 많은 학생 유입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김승환교육감(왼쪽 두번째)이 전주초포초등학교에 들러 에코시티 과밀학급 해소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김승환교육감은 전주 에코시티 초등학교들의 초과밀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갖고 있는 학교신설 승인권의 지나친 남용'과 '교육부의 정책방향 탓'이라고 거듭 말했다.

전북도의회 김명지 의원은 9일 열린 제382회 전북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전북교육청의 에코시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방안에 총괄적 로드맵이 없고, 컨트롤 타워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임시방편, 임기응변적이며, 더 나은 대안을 찾아내기보다 주어진 틀에서 적당한 수준의 대응만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승환 교육감은 답변을 통해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정부가 갖고 있는 학교신설 승인권의 지나친 남용에서 비롯됐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김 교육감은 또,"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가 너무 까다로워서 공동주택 분양세대수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후에 가서야 교육청이 학교설립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니 학교 개교시기를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추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과대‧과밀 학교 발생의 문제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김교육감은 이어 "학교설립시기 지연의 문제는 교육부의 학교신설 승인권의 남용 문제 등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의 학교부지 마련이 공동주택들의 입주시기를 따라 제때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많이 지체하는 데서 제3초 개교까지 늦어지게 되면 더 큰 과밀사태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교육감은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전주 에코시티 내 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므로 도 교육청이 제3초 개교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과밀이 심각한 전주화정초, 전주자연초의 과밀 해소와 과밀로 인한 부작용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김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교육감은 또, "김명지 의원이 지적대로 많은 임대료를 내고 모듈러교실을 설치하는 것이 에코시티 과밀을 해결하는 근본대책이 될 수는 없다"면서 "임대료 규모가 60억 원에 이르는 등 막대한데도 불구하고 보다 안정된 구조인 건물신축 방식으로 가지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모듈러 교실을 들여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난해 11월, 긴급현안 질문에서 답변했듯이 교육부의 정책방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학교설립 당시, 에코시티 단지 내 ‘공동주택 가구당 학생유발률(SGR)’이 2017년 4월 중앙투자심사 당시 유발율 0.281과 2021년 1월 주민통계 조사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최근 학령기 자녀를 둔 젊은 세대가 개발지구 신규 공동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성이 폭증하면서 교육청이 예측한 수요보다 많은 학생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으로는 "학생유발률(Student Generation Rates: SGR) 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학교 신설수요가 발생하게 될 때마다 외부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또, 전주초포초를 전주 에코시티 학생들의 원통학구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공동주택별 통학구역 결정시기의 차이와 주민들의 학교선호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의 과대‧과밀화를 막기 위해서는 학교의 신‧증설, 교실증축과 함께 '통학구역 결정'에 유의해야 하는데, "학교 신‧증설과 교실증축 등의 권한은 법령상 교육감에게 있지만, 유․초․중학교의 통학구역 결정의 권한은관계법령에 따라 교육장의 자유 재량권에 속한다"고 답했다.

실질적으로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구체적인 업무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교육청(행정국 행정과)에서는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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