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측 "가해자 측 합의 금액 전한 적 없어"
이승윤 2021. 6. 9. 22:28
공군 여중사의 첫 국선 변호인이었던 A 씨 측은 일정 금액에 합의하자는 가해자 측 변호사의 의견을 전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인 이동우 변호사는 YTN에 A 씨가 합의금을 제시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합의 금액을 제시한 적도 없으며, 합의하라고 제안한 적도 전혀 없다며 공식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변호사는 A 씨가 오히려 가해자 변호사에게 합의 의사가 없다고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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