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장관 대국민 사과.."가해자, 돈으로 합의 시도"
[앵커]
서욱 국방장관은 성추행 피해를 입은 부사관이 숨진 지 18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통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국회에선 가해자가 2천만 원을 주고 합의를 보려 했고, 여중사가 휴가 때 부대에서 대기하며 2차 가해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욱 국방장관이 성추행을 당한 공군 여중사가 숨진 지 18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서욱 / 국방장관 :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합니다. 국방부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서 장관은 고 이 중사가 숨지고 나서야 성추행 사건이란 점을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군 당국의 미흡한 사후 조치에 대해 집중 질타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장관님, 국가 권력에 의해서 타살된 걸로 보입니다. 이 여군 중사가…. 동의하십니까?]
[서욱 / 국방장관 :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권인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군 성폭력만큼은 그 대응 구조가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서 장관은 연말까지 민·관·군 합동 위원회를 구성해 병영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제도와 장병 인권 보호는 물론 최근 문제가 드러난 군 형사 절차·국선 변호 제도도 손 보겠다는 겁니다.
국방위에선 피해자의 국선 변호인이 2천만 원 정도에 합의하자는 가해자 측 변호사의 의견을 전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또 공군은 고 이 모 중사에 대해 성추행 신고 다음 날인 3월 4일부터 두 달간 청원휴가로 가해자와 분리 조치를 취했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 2개월간 청원휴가를 권고했고 그래서 이제 청원휴가를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한 두달 중 50일 정도 관사에 있게 되었고 이 관사에 있는 동안 상당한 괴롭힘이 있었다.]
또 국회 국방위에선 성추행이 발생한 부대의 대대장이 '이런 일은 사단장까지 알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며 은폐를 시도한 만큼 대대장도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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