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반성? 못 믿어" 7번째 적발 음주운전자 40대..징역 1년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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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을 반복한 40대 남성이 결국 또 실형을 살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A(40)씨는 지난해 11월 10일 0시 15분쯤 술을 마신 채 대전 중구 한 아파트 앞에서 승용차를 약 700m 몰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2015년쯤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도 이듬해 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형을 받아 실형을 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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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을 반복한 40대 남성이 결국 또 실형을 살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A(40)씨는 지난해 11월 10일 0시 15분쯤 술을 마신 채 대전 중구 한 아파트 앞에서 승용차를 약 700m 몰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41%로 측정됐다.
A씨는 2009년 10월 음주측정 거부를 비롯해 최근까지 음주·무면허 등으로 이미 9차례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이 7번째 적발이다. 이 중 2번은 무면허 음주운전이다. 특히 2015년쯤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도 이듬해 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형을 받아 실형을 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과거 재판 때마다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음주운전으로 또 법정에 선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다는 피고인 말은 더 믿을 수 없다”며 지난 3월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준법의식과 음주운전 근절 의지가 매우 부족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최근 “동종 범죄로 과거 수 차례 처벌받은 것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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