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투기 억제..안전진단 통과하면 집 사도 조합원 분양 못 받는다
[경향신문]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시점 단축
용산 캠프킴 신규택지 사업 등
도심 주택공급 확대 협력 ‘합의’
정부와 서울시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의 지위양도 금지 시점을 앞당긴다. 또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2·4대책’과 용산 캠프킴 신규택지 사업에 손을 맞잡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준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시점은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 이후’,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이다. 이번에 관련법이 개정되면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도 조합원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사업의 장기 침체로 인한 매물잠김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된다. 예외 사유는 안전진단 통과나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설립 이후 2년간 사업이 다음 단계로 진척되지 못했을 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구역일 경우에는 이 같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투기 수요 차단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서울시는 각 기관이 마련한 주택공급 정책에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안한 ‘2·4대책’은 현재까지 발굴된 서울 후보지 80곳(7만9000가구)의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이달 중 사업계획을 조기 확정하고 지구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 역세권 사업 준주거지역은 최대 용적률을 700%로 상향하고, 2종 주거지역의 도심 공공복합 사업도 일반 재개발처럼 층고 ‘7층 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용산구 캠프킴을 비롯해 정부가 앞서 발표한 신규택지 공급계획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가 국토부에 건의해온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선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추가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기금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도입 예정인 상생주택에 대해서도 토지주 인센티브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와 같은 방안들을 통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서울에 연평균 10만7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노 장관은 “공급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국토부와 정책협력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기반이 마련되면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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