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방역수칙 위반 유흥주점 형사고발
정혜미 2021. 6. 9. 21:56
[KBS 대구]
대구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남구 유흥업소 1곳을 적발해 종사자와 이용자 등 9명을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업소는 지난 7일 밤 11시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종업원을 고용해 손님 3명을 상대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지난달 20일 이후 최근까지 유흥주점 등 3천여 곳을 점검해 위반업소 10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과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습니다.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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