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분풀이로 어린이집에 새총 난사 60대 징역 2년
성용희 2021. 6. 9. 21:53
[KBS 대전]
실직 스트레스를 푼다며 아파트 어린이집과 차량 유리창 등에 쇠구슬을 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6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5층 건물 철거 중 순식간에 ‘와르르’…시내버스 덮쳐
- 철거 작업 첫날 무너진 건물…“평소에도 불안했어요”
- 운전부사관 가해자 괴롭힘에 허위 진술?…수사 8일만에 공군검찰 압수수색
- 故 손정민 친구 측 ‘대대적 고소’ 예고…엿새 만에 반성문 1000건
- 남성 알몸영상 판매한 29살 김영준 신상공개…피해자 1300명
- ‘해외여행’ 길은 열렸는데…‘트래블 버블’ 궁금점들
- 강원도 동해안 백사장 곳곳에 멸치떼가…포식자 피하려다?
- ‘7남 3녀’ 열 쌍둥이 출산한 남아공 여성, 세계 기록 경신
- 5살 손녀 1년 넘게 학대한 외할머니 구속…친모도 입건
- 포스코ICT서도 ‘직장 내 괴롭힘’…산재 인정 후 퇴직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