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분풀이로 어린이집에 새총 난사 60대 징역 2년

성용희 2021. 6. 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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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실직 스트레스를 푼다며 아파트 어린이집과 차량 유리창 등에 쇠구슬을 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6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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