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ICT서도 '직장 내 괴롭힘'..산재 인정 후 퇴직 권고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포스코는 고용노동부가 괴롭힘 예방 우수 사례로 꼽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포스코의 계열사, 포스코ICT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압박으로 산업재해 인정까지 받았지만 이후 퇴직을 권고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포스코ICT에서 근무하는 이 직원은 2012년부터 6년 동안 직장 선배의 괴롭힘에 시달렸습니다.
상습적인 폭언과 고성은 물론 계속되는 따돌림까지 당했습니다.
참다 못한 이 직원은 이런 사실을 팀장에게 보고했지만, 도리어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피해 직원/음성 변조 :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이렇게 해라. 회사에서 널 보호할 것 같냐? 조직에서 널 보호할 것 같아? 절대 안 해(라고 말했습니다).'"]
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은 이 직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냈고 결국 2019년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해 선배는 경고처분에 그친 반면 이 직원은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전출됐습니다.
이 직원은 부서장이 희망퇴직을 권고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괴롭힘 사건 등을 언급하며 재차 퇴직을 권고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피해 직원/음성변조 : "희망퇴직을 거부하니까 실질적으로 노동자 퇴출 프로그램인데, (경기도 소재의 이 프로그램에) 사전에 협의 없이 발령을 내고.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거죠. 알아서 나가게끔."]
포스코ICT는 퇴직 권고 주장은 희망 퇴직 접수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로 개인 사건과 무관하고 밝혔습니다.
또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되는 회사 업무 특성상 부서나 사업장 이동은 빈번한 일이라면서도 최근 경기도 발령은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호/ 포스코ICT 경영지원실 인사 노무그룹 차장 : "회사의 경영 사정상 한시적으로 명예퇴직, 그리고 희망퇴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직원 한분 한분 개인 사정을 감안하여 충분히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2년.
최근 민간 공익단체 '직장 갑질 119'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10명 중 7명이 신고 이후 근무조건 악화 같은 부당 처우를 겪고 있다고 호소해 법의 사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방증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그래픽:인푸름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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