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면허신고 효력정지 안내와 제도개선, 간호법 입법 필요성 등 논의

2021. 6. 9. 21: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면허신고 효력정지 안내와 제도개선, 간호법 입법 필요성 등 논의 - 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4차 회의 개최 - - 간호법 제정안 논의 위해 분과협의체 구성, 의료인 면허 신고 의무 이행 점검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6월9일(수)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서울시티타워)에서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14차회의를개최하였다.

이번14차회의에서는▴보건의료발전계획수립경과및추진방향,▴간호법제정안,▴의료인면허미신고시효력정지추진계획을논의하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면허신고 효력정지 안내와 제도개선, 간호법 입법 필요성 등 논의
- 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4차 회의 개최 -
- 간호법 제정안 논의 위해 분과협의체 구성, 의료인 면허 신고 의무 이행 점검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6월9일(수)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서울시티타워)에서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14차회의를개최하였다.

이번회의에보건복지부는이창준보건의료정책관,관계부서장등이참석하고,

의약단체는대한의사협회이상운부회장,대한병원협회송재찬부회장,대한치과의사협회홍수연부회장,대한한의사협회김형석부회장,대한약사회김동근부회장,대한간호협회곽월희부회장이참석하였다.

이번14차회의에서는▴보건의료발전계획수립경과및추진방향,▴간호법제정안,▴의료인면허미신고시효력정지추진계획을논의하였다.

보건의료발전계획수립방향에대해각단체는의료질제고와의료불균형해소를위해병상규모,병상활용,병상기능등을고려한합리적인병상관리가중요하고,

-응급환자내원등필요시환자의약처방이력을의료기관에제공하는방안도논의가필요하다는의견을제기하였다.

-또한생애주기별건강관리를위해아동치과주치의시범사업확대,임플란트등치과보장성확대등이필요하다는의견도개진되었다.

간호법제정안은전차회의에이어서미국·일본·독일등해외입법례를중점적으로논의하였으며,

-현행의료법등타법률과의관계,별도법률제정의실익,타직역에미치는영향등을고려할필요가있으므로,분과협의체를구성하여간호법제정안논의를이어가기로하였다.

한편,코로나상황으로올해상반기까지유예했던의료인면허신고의무이행점검을실시하기로하였다.

-6월말까지면허를미신고*한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대상으로사전통보등행정절차를거쳐12월에효력정지처분을시행할예정이며,의료인들이기간내보수교육이수및면허를신고할수있도록각단체가홍보·안내하기로하였다.

*’20.12월까지 면허 신고 대상자

-또한면허신고·관리방식을효과적으로개선하기위한방안을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논의할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이창준보건의료정책관은“보건의료발전협의체등여러협의체에서제기한의견등을토대로보건의료발전계획초안을마련하여각계의견을수렴해나갈것”이라고말하며,

“주요법령안에대한의견조율,보건의료제도개선사항등을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지속적으로논의해나가겠다“고밝혔다.

<붙임>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4차 회의 개요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