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은?
[앵커]
그럼 이 문제 취재한 사회부 이유민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오피스텔과 빌라를 합해 모두 7채를 사들여 세를 놓았다는 외국인...
비자 발급조건상 하면 안 되는 행위인데 어떻게 가능했죠?
[기자]
제도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을 비롯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는 재외동포비자나 결혼이민비자 정도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비자종류가 뭔지는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비자 발급할 때 제한을 하더라도 현실에선 막을 방도가 없다는 건가요?
[기자]
그래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실제 A 씨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인데요.
외국인 등록번호만 있고, 비자 종류는 따로 기재돼있지 않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법은 만들어져 있는데 실무적으로 이걸 걸러낼 세부적인 규칙 같은게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은겁니다.
[앵커]
결국 제도 보완을 해야한다는 얘기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보면, 외국인이 부동산 신고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써서 내야하는지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여기에 비자 종류를 추가해서 목적에 맞지 않게 부동산 거래나 임대업을 하는 외국인을 막을 필요가 있어보이고요.
정부 부처간 협조도 더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와 국토부, 국세청 등 관련부처간 정보공유를 통해서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외국인들을 선제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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