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도 내년부터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
신경은 앵커>
내년부터는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해당 대출의 '성적 요건'이 폐지되면서, 9만 명 가까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시장 악화로, 청년들의 취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16년 9.8% 수준이었던 청년실업률은 점차 감소하며 2019년 8%대까지 떨어졌지만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다시 증가했습니다.
청년들의 채무 발생 사유로는 주거비 마련이 가장 많았고, 학자금 마련도 주된 사유로 꼽힙니다.
일을 시작하고 대출받았던 학자금을 갚아 나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지만 현재의 대상과 요건 등으로는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가 현행 제도를 개선한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지원 대상을 늘립니다.
학부생 중심이었던 것에서 석사, 박사 과정의 대학원생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내년 1학기부터 일반대학원생을 시작으로 점차 대상은 확대될 예정입니다.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 구간은 4구간 이하이며, 국내 박사학위 취득 평균연령을 감안해 대상 연령은 만 40세 이하로 결정됐습니다.
직전 학기 C학점 이상 학생에 한해서만 대출이 가능했던 부분도 내년부터는 전면 폐지됩니다.
특히 대출이 제한됐던 F학점 학생에게도 올해 2학기에는 1회에 한해 대출을 특별 승인합니다.
또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학생에게는 재학 중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라면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도 면책합니다.
정부는 제도 개선에 따른 대출의 수혜 인원을 8만8천 명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교육부는 아울러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장기 미상환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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