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노려 수십억대 갭투자"..외국인 부동산 투기 잇따라 적발

이유민 2021. 6. 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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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업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파키스탄인이 오피스텔과 빌라 등을 사들여 불법 임대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지난달에도 중국인 유학생이​ 임대사업을 하다 적발되는 등 국내 체류 외국인들까지 부동산 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재개발 현장입니다.

만 5천 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으로, 2억 원 하던 입주권 시세가 5억 원 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얼마나 올랐어요, 가격이?) 최소 2억에서 한 4억까지…. 내후년 11월쯤 입주니까 지금 많이 올랐고."]

파키스탄인 A 씨는 10년 전 재개발 예정지였던 이곳 주택을 2억 원에 사 아파트 입주권을 따냈습니다.

이곳에 샀던 주택 가격이 수억 원이나 오르자 A 씨는 이후 수도권 일대의 오피스텔과 빌라 6채를 더 사들였습니다.

세입자를 끼고 매입해 전세금을 제한 집값만 내는 이른바 갭투자 방식이었습니다.

모두 합쳐 시세로 20억 원에 이릅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임대사업자 등록도 했는데, 불법입니다.

차량 부품을 수출하는 A 씨는 '무역 경영' 비자를 받아 체류 중인데, 수출업 외의 일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A 씨는 법무부 조사에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집을 산 건 맞지만 비자 문제는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유학 비자로 들어와 임대사업을 한 중국인 유학생 2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집값 상승 국면 속에 외국인들마저 투기 수요에 가담하자 법무부는 최근 3년간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내역 4만 7천여 건을 전수조사 중입니다.

[김재남/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장 : "현재는 수도권 일부 중심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서울, 특히 투기가 의심스러운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더 확대해나가겠습니다."]

A 씨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위강해

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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