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조승원 "군사법원 문제 많아.. 판사가 정한 형량의 1/3, 지휘관 맘대로 깎을 수 있어"

MBC라디오 2021. 6. 9. 21: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mbc 기자>
-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피해 사실을 다섯 차례나 알렸으나 은폐 시도했어
- 군검찰이 사건 축소하고 솜방망이 판결한 사례는 책 한 권 써도 모자랄 정도
- 군검찰 검사가 직속상관 눈치를 보므로 독립적인 수사는 불가능해
- 국회가 군사법원 폐지안 미뤄오다가 결국 이런 일 터진 것
- 대만, 2014년에 군검찰 · 법원 없앤 뒤로 군 인권 굉장히 좋아져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조승원 MBC 기자

◎ 진행자 > 속시원하게 할 말은 하는 MBC 조승원 기자와 함께 하는 시간이죠. <조승원의 코너킥> 조승원 기자 안녕하세요?

◎ 조승원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조금 전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하고도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 대한 문제점 짚어봤는데요. 오늘 조승원 기자도 군 사법체계 문제점 짚어주신다고요.

◎ 조승원 > 이번 사건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 군 사법체계 문제점을 살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1년 전에 딱 1년 전인데 제가 스트레이트 진행 맡을 때 그때도 이 사안을 다뤘거든요. 군사법체계 문제점을. 그런데 그때라도 바꿨으면 어땠을까. 어쨌든 지금이라도 확실히 뜯어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에서도 보면 물론 사건발생은 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가 문제잖아요. 상관들이 사건을 덮고 무마하려고 조직적으로 회유한 정황도 계속 나오고 있고 정말 충격적이죠. 군사법체계가 2021년인데 이렇게도 엉망인가 많은 국민께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 조승원 > 아무리 군부대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해도 해도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리하는 상황에서 상황을 한 번만 다시 짚어보면 성폭력 사건 발생한 게 지난 3월 2일이죠. 직후에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성폭력 피해사실을 다섯 차례나 윗사람들한테 보고를 했고 이 와중에 없던 일로 해줄 수 없냐, 살면서 한 번 겪을 수 있는 일 아니냐, 이런 식의 은폐시도가 있었고요. 그래도 피해자 가족들이 항의한 끝에 결국 대대장에게도 보고가 되고 사건 접수가 3일에 이뤄졌는데 그 이후 과정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거든요. 피해자 보호, 사건 수사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건데 일단 군이 피해자한테 국선 변호인 선임해줬잖아요. 이게 3월 9일이에요. 군 법무관이었는데 군 법무관인 그 국선 변호인이 그 이후에 변호인 선임되고 나서 50일 동안 피해자와 통화를 안 했잖아요. 50일 만에 피해자와 첫 통화를 했고, 면담 당연히 한 번도 안 했고요. 여기에 군검찰 군사경찰이 옛날 헌병이죠. 군사경찰이 사건을 넘긴 게 4월 7일이에요. 사건발생이 한 달 넘은 뒤였는데 피해자가 5월 22일에 목숨을 끊기 전까지 군검찰은 대체 뭘했냐는 거죠. 다 아시겠지만 가해자 조사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 긴 기간 동안. 이런 기초조사도 안 했으니까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 이런 거 당연히 안 한 거고요.

◎ 진행자 > 요즘 수사에서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증거품 중에 하나는 휴대전화잖아요. 휴대전화조차 군검찰이 아주 뒤늦게 확보해서 그 사이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어준 거다 다름없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 조승원 > 대한민국 군검찰이 하는 일이란 게 종종 왕왕 이런 식입니다. 군 사법체계가 얼마나 엉망인지 왜 이모양 이꼴이 됐는지는 이따가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요. 구조적 문제점을. 일단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가 사망하고 닷새 지난 뒤에야 사망하고 나서 닷새 지난 뒤에야 군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어요.

◎ 진행자 > 사건발생하고가 아니라 사망하고 나서.

◎ 조승원 > 그런데 이때도 희한한 게 영장은 받아 놓고 집행은 안 합니다. 영장 제시하고 가서 달라고 하면 되는 건데 집행을 안 했어요. 피해자가 목숨을 끊었는데 대체 뭔 꿍꿍이인지 영장이 있는데도 이걸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증거품인 가해자 장모 중사 휴대폰을 군검찰이 그럼 언제 확보했냐, 5월 31일입니다. 사건 발생하고 두 달 가까이 지났고 피해자가 목숨을 끊은 지도 9일이 지난 뒤였죠. 그럼 군검찰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혹시라도 사건은폐 아니면 최소한 축소 시켜서 시간 벌려고 한 것 아니냐 라고 하면 과연 지나친 추측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 진행자 > 합리적 의심이죠.

◎ 조승원 > 저는 오히려 합리적 의심이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하면 그동안 군검찰이 사건 축소하고 솜방망이 하고 이런 사례가 다 모으면 책 한권을 써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렇게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의심이 드는 거고 너무나 안타까운 게 만약에 군검찰이 이때 신속하고 공정하게만 수사했다면 과연 피해자가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 진행자 > 결국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참 지금 말씀하시면서 군검찰이 그동안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 사례만 모아도 책 한권 이상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저는 바로 염순덕 상사 사망사건이 바로 떠오르는데 대표적으로 조 기자는 어떤 게 떠오르세요?

◎ 조승원 > 대표적으로 너무나 많은데 하나만 설명을 드리자면 2014년에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 기억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그때 보면 선임병들이 밤새 잠을 안 재우면서 때리다가 피해자가 쓰러지니까 이 사람 깨우려고 수액을 다시 놔서 의식을 찾게 한 다음에 또 때려서 결국 숨지게 한 수액을 놨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때린 건 물론이고 사건 당일에 폭행시간이요. 이거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난 겁니다. 폭행시간이 무려 31시간이었습니다. 31시간.

◎ 진행자 > 잔혹성은 그렇다 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군 체계 내에서.

◎ 조승원 > 인간의 잔혹성을 끝까지 보여준 사건인데 31시간 동안 때렸는데 부검결과 보면 갈비뼈 거의 다 부러져 있고 비장에 장간막까지 다 파열됐어요. 상식적으로 이런 정도 폭행은 이건 누가 굳이 법전 안 뒤져봐도 누구나 알잖아요. 이건 그냥 살인이잖아요. 31시간을 때렸는데 그런데도 이때 군이 사인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폭행이아니라 음식물로 인한 질식사라고 하면서 28사단 군검찰은 가해자를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로 기소했는데 진행자께서 전문가시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살인과 상해치사는 형량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 진행자 > 크죠.

◎ 조승원 > 결국 이때 비난이 빗발치니까 그제야 군검찰은 사인을 폭행으로 바꾸고 죄목도 살인죄로 결국은 바꿨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살인죄로 판결났고요. 이 사건에서 정말 더 어이없었던 게 뭐냐하면 질식사로 사망 원인 적었던 군의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엉터리 수사한 헌병 수사관들도 있잖아요. 유족들이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또 군검찰이 수사해서 죄다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군검찰 자기들이 잘못 수사하고 잘못 기소해놓고 책임자 처벌하라고 유족들이 요구하니까 다시 군검찰이 나서서 자기들한테 면죄부를 준 겁니다. 대한민국 군 검찰이 바로 이런 조직입니다.

◎ 진행자 > 정말 기가 막히다 라는 말씀 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 2003년에 이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육군 15사단에서 여성장교가 상관인 소령한테 10달 간 폭언 구타 성추행까지 당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판결이 정말 어이없었지 않습니까?

◎ 조승원 > 언론에 그때 당시 많이 보도 됐던 건데요. 당시 1심이었죠. 보통군사법원에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추행정도가 약하고 전과도 없다면서 가해자 소령을 집행유예로 풀어줬습니다. 이건 대놓고 봐주기 판결, 솜방망이 판결이었는데요. 언론들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판결이냐 기자들이 기사를 쓰니까. 당시 군검찰 수사총괄하던 육군 법무실장이란 사람이 국방부 기자실에 내려와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성관계를 요구한 게 아니라 농담을 한 거다라면서 가해자를 옹호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맞다고 감쌌던 사례 아주 유명한 사례입니다. 결국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 고등군사법원장까지 올라가시더라고요. 이게 대한민국 군사법이 이런 수준입니다. 제가 시간 부족해서 더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 하게 과거에 벌어졌거든요. 보세요. 이번에도 드러났잖아요. 또.

◎ 진행자 > 그야말로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반복 또 반복돼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도대체 왜 이럴까요? 구조적 문제 앞서 짚어준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짚어주시죠.

◎ 조승원 > 왼손이 수사하고 기소하면 오른손이 재판한다 이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한민국 군사법체계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까 윤 일병 사건만 해도 사건 수사를 28사단 검찰부가 수사해서 기소하면 재판은 28사단 보통군사법원이 했거든요. 모두 다 28사단 사단장 지휘를 받는 곳에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재판까지 다 합니다. 일단 군검찰부터 따져보면 군검찰의 검사는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부대지휘관한테 소속돼서 지휘와 감독을 받습니다. 보통검찰부라는 조직 자체가 육군은 사단급, 공군은 비행단급 부대에 설치가 돼 있거든요. 해군은 얼마 전에 해군참모총장 아래로 통합을 했으니까 일단 이건 논외로 치고요. 아무튼 다시 말해서 육군의 경우에 사단장이 군검사한테 사건을 다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검사가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면 이 지휘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장이 이런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영장도 못 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사단장 이런 분들이 얼마나 자기 자리에 민감하신 분들이에요. 영장 치고 사건 커지고 언론에 기사 나오고 이런 걸 바라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건 축소하고 심지어 은폐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큰 건데 물론 다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요. 군검찰 검사가 직속상관인 지휘관 눈치를 봐야 되고 지휘를 받다 보니까 독립적인 수사 이게 아예 불가능한 거죠. 이건 구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지휘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주시긴 하셨지만 얼마든지 가능한 이런 독립성이 보장하지 않는 군검찰의 문제가 크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검찰만 이런다고 되나요. 법원이 있는데요. 군사법원도 있지 않습니까?

◎ 조승원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손이 기소하면 오른손이 재판하는 구조잖아요. 군사법원도 사실 엉망입니다. 군 검찰만큼은 아니라고 해도 여기도 아주 문제가 많은데 일단 군사법원 판사는 검찰처럼 부대지휘관 소속은 아닙니다. 국방부나 그리고 육해공군 본부 소속으로 돼 있긴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휘관이 재판에 개입할 여지가 없냐, 그건 또 아닙니다. 지휘관은 관할관이라고 해서 자기가 재판관을 지정할 수 있어요. 니가 가서 재판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 진행자 > 소속이 아닌데도 지정할 수 있단 말이죠? 관할관이기 때문에.

◎ 조승원 > 게다가 심판관이란 제도가 있는데 이건 또 뭐냐하면 지휘관이 자기가 지정한 사건에 대해서 판사가 아니라 일반 장교를 재판관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 진행자 > 판사가 아닌데도.

◎ 조승원 > 정말 문명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사법체계를 만들어놨는지 정말 놀라운데 심지어 더 놀라실 게 있습니다. 확인조치권이란 게 또 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군사법원 판사가 형량을 선고하잖아요. 그 형량에 1/3미만 범위에서는 지휘관이 자기 마음대로 형량을 깎아줄 수 있어요. 법적으로.

◎ 진행자 > 왕이네요. 왕.

◎ 조승원 >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징역 3년을 받았다고 하면 1/3미만 거의 1년, 11개월 30일 정도 지휘관이 자기 마음대로 줄여줄 수 있는 거예요. 판사가 정한 형량을 지휘관이 깎아준다는 거죠.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제도인데 이런 제도가 지난 수십년간 유지된 게 대한민국 군대입니다.

◎ 진행자 > 아무리 군의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해도 참 글쎄요. 정말 문명국가에서 이럴 수가 있나 이야기가 딱 와 닿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다는 게 어제 오늘 밝혀진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수십년간 얘기가 돼 오던 건데 제가 기억하기로 참여정부 때도 군사법 개혁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개혁이 안 되고 있죠?

◎ 조승원 > 군 사법개혁 추진과 좌절의 역사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힌데요.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직속으로 사법제도개혁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잖아요. 거기서 지휘관이 앞서 얘기한 형량 깎아주는 것 없애자, 보통군사법원도 아예 폐지하자, 이런 논의가 돼서 법안까지 제출됐는데요. 심지어 그때 현역 군법무관까지 직접 나서서 현역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단체로 서명운동까지 한 사상초유의 일이 있었는데 국회에서 의원들이 통과를 안 시켜줬어요. 결국 국회 회기 끝나면서 무산이 됐거든요.

◎ 진행자 > 국회의원들이 국방부 소속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반대하고 통과를 안 시켰을까요. 뭔가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 조승원 > 예, 그럼 의원들은 왜 그랬냐. 그때도 보면 군 수뇌부 장성들이 똘똘 뭉쳐서 국회에 계속 압력을 넣습니다. 이것에 대한 증언은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군부대 특수성이 있다. 군 장성들 사기 떨어진다, 이런 논리도 있었고 북한과 맞서고 있는데 이러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평시에도 군사법원을 운영해야 전시에도 군사법원 운영이 잘 될 것 아니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논리를 들이밀면서 의원들을 계속 로비해서 결국 다 무산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실 수차례 국회자문위라든가 이런 곳에서 군사법원 폐지안 제시했거든요.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15년 넘게. 그래서 지난 20대 국회 때도 법안이 발의됐어요. 잠만 자다가 회기만료로 폐기됐고 작년 7월에 다시 국방부가 1심 군사법원 5개로 줄여서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놔두고 2심은 아예 민간법원 고등법원으로 넘기자 이런 등등의 내용을 골자로 해서 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게 사실 20대 국회 때 법이랑 똑같거든요. 복사해서 붙인 거예요. 이것도 국회가 그동안 세월아 네월아 법안처리 미뤄오다가 결국 이번에 이런 일이 터진 겁니다. 이번에 여론이 빗발치니까 이제야 법통과 시키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사건 터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역대 대한민국 국방부장관들 하고 군 장성은 정말 다 죄인이다. 이중사 유족한테 석고대죄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고 다음에 여기에 15년 넘게 법 안 바꾼 국회의원들, 특히 국방위하고 법사위 역대 국회의원들은 정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정말 반성 많이 하셔야 됩니다.

◎ 진행자 > 좀 전에 성일종 의원께서 국방위원회 위원이신데 이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국정조사 하기 전에 군사법원개혁법안부터 통과시키는 게 할 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국회 상황 어떤가요, 그리고 제출된 법안 정도면 일단 만족할만한 충분한 내용인가요?

◎ 조승원 > 일단 급한 대로 이번 법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말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은 몇 가지 다 담아놨기 때문에 이런 건 빨리 처리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번 기회에 전시가 아닌 평시에 왜 군사법원이란 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처럼 군 특수성을 강조해온 대만 있잖아요. 대만이 2014년에 이미 군검찰 군사법원 모조리 다 없앴는데 이거 없앤 뒤로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거든요. 군 인권이. 우리도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된다, 군검찰 군사법원 대체 이대로 놔둘 건지 생각을 해야 되고 비유로 하자면 오랜 세월 썩어 있는 나무가 있는데 뿌리를 뽑든가 아니면 최소한 밑동이라도 잘라야지 어떻게 가지치기를 해서 또 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참에 군사법원이 평시에 왜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아까 말씀주실 때 결사반대한 군장성들의 논리는 군장성들 사기 문제, 북한과 맞대응하고 있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 말씀 주셨는데 군의 사법정의가 확립되고 억울함 없는 상황이어야 사실 사기도 충전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만들어지고 강한 군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조승원 > 당연합니다.

◎ 진행자 > 반드시 이번에 꼭 법안의 통과가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조승원의 코너킥>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조승원 > 예.

◎ 진행자 > MBC 조승원 기자였습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