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가 주택가격보다 비싸다고?
[경향신문]
경기도가 토지가격인 개별공시지가가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가격 역전현상’을 정비한다.
경기도는 도내 특성불일치 사례 4만5492호, 가격 역전현상 사례 14만8824호 등 총 19만4316호를 직접 검증해 개별주택가격을 정비한다고 9일 밝혔다.
땅의 높낮이, 모양, 도로와의 관계 등을 토지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개별공시지가(토지 담당)와 개별주택가격(세무 담당)을 맡는 부서가 해당 특성을 다르게 조사하면 특성불일치 사례가 발생한다. 특성불일치가 심할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경기도는 도 소속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올해 표준부동산 선정의 적정성과 개별부동산의 주택·토지 특성 조사 착오 여부를 확인·정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런 1차 점검이 종료되면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개별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자문 요청을 할 경우 직접 검증을 통해 절충안을 제시할 계획을 세웠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세정과 내에 부동산공정가격센터팀을 신설하고 전문감정평가사를 통해 공시가격의 적정성 검토와 가격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를 부과할 때 활용되는 표준가격으로 공시지가 역전현상을 정비하면 조세 정의가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개별부동산(토지+주택) 공시 일정 통합운영, 표준부동산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개선, 개별부동산 지도·감독 권한 시·도지사에 위임 등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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