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달 체납차량 일제단속..'유령차' 집중 적발
[경향신문]
서울시가 이달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도로를 활보하는 사망자 소유의 일명 ‘유령차’ 집중단속에도 들어간다. 서울시는 고액 체납차량은 제3자가 점유·운행하는 불법 명의 차일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6월 한 달을 자동차세 체납정리 및 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견인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5월 말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2406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액 2조7426억원의 8.8%를 차지한다.
서울시 자료를 종합하면 서울시 전체 등록차량 315만9000대 중 10.6%인 33만6000대가 한 차례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등록차량 10대 중 1대가 체납차량인 셈이다.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20만8000대로, 체납액만 2181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번 일제단속에서는 특히 ‘유령차’를 집중적으로 적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통상 차량 소유주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차를 ‘대포차’라고 한다. ‘유령차’는 여기서 더 나아가 차량 소유주가 이미 사망했음에도 소유권 이전 없이 제3자가 소유한 차를 말한다.
서울시는 ‘유령차’ 단속을 위해 법제처 유권해석까지 받은 상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자동차세 체납자가 사망 후 서울시가 차량을 공매처분했더라도 체납자의 법적 상속인 명의로 명의이전을 한 후 낙찰자에게 넘기라고 유권해석했다. 그 결과 사망한 체납자의 차량을 공매처분하고도 상속인을 찾지 못해 이전등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여러 차례 발생하자 서울시는 사망자 소유의 체납차량 단속을 미뤄왔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지난달 13일 “사망자 차량이 낙찰자로 곧바로 이전등록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다. 서울시가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 차량 가운데 차량 소유주가 사망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차량은 5월 기준 1만9000여대에 달한다. 이 중 체납차량은 7331대(6154명)이며 총체납액은 101억원이다.
서울시는 특별단속기간 중 적발된 대포차량은 체납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영치 및 견인 조치하기로 했다. 체납자는 오는 18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와 자치구는 체납차량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체납차량 인도 기한 및 장소 등을 정해 인도명령을 실시한다. 불응 시 3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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