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관 1명 잘못뿐..조사단 "거짓 보고 간부, 감찰"
'일선 담당관 한 명의 잘못이다' 이런 결론, 그동안에도 많이 봐왔습니다. '꼬리자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럴만한 이유도 있어 보입니다. 통상적이지 않은 식으로 수사한 정황도 있어 보입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 등 담당 간부들은 모두 지난해 11월 9일 오전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형사과장 A씨는 9일 오전 8시쯤 기사 검색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담당 수사관인 B씨에게 얘기해줬습니다.
B씨로부터 보고를 받은 형사팀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초서장도 생활안전계 담당자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모두 사건이 종결되기 전 이 전 차관이 유력인사라는 걸 인지했던 겁니다.
하지만 조사단은 이들이 거짓 보고를 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들을 감찰하고 수사심의위를 열어 검찰에 넘길지 여부를 판단 받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의심스러운 행동이 특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형사과장 A씨는 사건 다음 날인 11월 7일 오전 "특가법 적용을 할 수 있는건지 과거 판례를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담당 수사관에게 했습니다.
또 택시 폭행 사건이 일어나면 통상 하게 돼 있는 사건 현장 CCTV 확보나 택시 운행 기록기 확보도 당시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팀장은 조사가 시작되자 안티포렌식 앱을 사용해 본인 휴대전화의 자료를 지웠고, 형사과장과 서장도 통화 목록과 메시지를 일부 지운 채 제출했습니다.
수사관 B씨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 불필요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무혐의로 종결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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