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출장 검진..택배기사도 국가건강검진

2021. 6. 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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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요양 시설에 있는 환자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기 어려운데요.

앞으로는 '출장 검진'이 시행됩니다.

또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도, '근로자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건강검진 기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요양시설 입소자도 앞으로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건강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요양시설 입소자 등이 출장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도서벽지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대장암 검진 검체 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검진결과 상담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설명의사제' 도입을 검토합니다.

검진항목도 개선합니다.

영유아 검진항목으로 사시와 난청 검사 도입을 추진하고, 성인 검진항목에 미세먼지로 인한 폐기능검사 도입 등을 검토합니다.

또,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에 포함합니다.

검진 정보를 복지서비스와도 연계합니다.

우울증 소견이 있을 경우, 조기에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고,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인지기능검사 결과를 치매안심센터와 공유합니다.

검진결과 활용도 확대합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더 건강보험'을 통해 건강나이와 각종 질환 위험도 등 건강정보 공개를 다양화하고,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해 검진 이력을 직접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 노력과 건강개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도 추진합니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양육비 이행 책임 강화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형사처벌합니다.

녹취> 김경선 / 여성가족부 차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도 올해 7월부터 시행됩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정부의 양육비 지원도 확대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높이고,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도 만 24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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