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전화금융사기 수금책, 불구속이 웬 말?'
보이스피싱, 이른바 전화금융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돈뭉치가 전달되는 장면을 목격한 공무원의 지혜로운 대처로 70대 어르신의 피해를 막았다는 YTN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YTN 모니터단도 경찰이 3분 만에 도착해 수금책을 검거한 과정을 생생하게 전했다고 호평했습니다.
[기자]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조 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며 돈을 건네받은 남성을 따라간 겁니다.
3분여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돈을 가지고 있던 2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금책이었습니다.
댓글을 보면, 공무원에 대한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왜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수금책을 잡는데 기여한 공무원의 얼굴은 왜 보여주느냐는 논쟁이 보입니다.
"신고해 주신 공무원분에게 얼굴 모자이크, 가명 사용 등의 신분보장이 있으면 좋겠어요."
"애초에 알려지지 않는 게 보호받는 게 아닐까요?" "전화금융사기는 뒤에 숨어서 만만한 사람들한테만 사기 치는 놈들이다." 그래서 신변 위협이 크지 않다는 반론입니다.
수금책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수금책도 엄하게 구속 수사시켜야지"
"불구속이 더 충격이다. 이러니 보이스피싱이 사라지지 않지." "고수익 알바라고 해서 한 거라는 핑계들, 무겁게 형량 줘야 합니다."
보도국 사회부 사건데스크는 해당 공무원이 자신의 신분을 공개해도 좋다고 했고, 또 신변 위협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금책을 불구속 입건했지만 불구속으로 조사하다가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구속이라고 하더라도 전과자는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어떤 일인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시민의식이 돋보인 대처로 기분 좋은 뉴스를 봤다는 시청자를 대신해 공무원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마칩니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수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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