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청탁은 없어"..경찰, 이용구 증거인멸 시도 인정
【 앵커멘트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국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을 처벌하기로 했는데, 꼬리 자르기 결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은 청와대와 법무부 관계자를 포함해 총 91명을 조사했고, 휴대전화 등 각종 전자기기를 포렌식했습니다.
이용구 전 차관과 서초서 관계자 4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8천여 건도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 전 차관의 통화 상대방 중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57명을 전수 조사했지만, '외압이나 청탁은 없다'는 게 경찰의 결론입니다.
▶ 인터뷰 : 강일구 /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 "이용구 전 차관이나 이 전 차관의 통화 상대방이 경찰 고위 간부나 서초서장 이하 사건 담당에게 통화한 내역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대신 경찰은 이 전 차관과 택시기사를 각각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를 만나 합의금 1,000만 원을 건네며 폭행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고, 택시기사 역시 합의 후 영상을 지운 혐의가 있습니다.
'사건을 홀로 결정해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담당 A 경사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과장과 팀장은 제외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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