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합의거부 옛 동거녀 살해 50대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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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을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옛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A씨(52)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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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폭행사건을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옛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A씨(52)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7일 새벽 강원 춘천시 후평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종업원 B씨(55‧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이들은 과거 함께 살던 연인으로, 지난해 초 B씨를 폭행해 재판을 받던 A씨가 합의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오다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감당해야 할 슬픔과 고통은 헤아리기 어렵고, 이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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