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의심 물품 싣고 초등학교 진입..40대 남성 구속

김대연 2021. 6. 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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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실은 차량을 몰고 초등학교로 진입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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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40대 남성 구속영장 발부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실은 차량을 몰고 초등학교로 진입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사진=이데일리DB)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 30분쯤 SUV 차량을 몰고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안으로 들어간 뒤 경찰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려다 인근 주택 건물 벽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차량 안에서는 마약류로 의심되는 흰색 가루, 주사기, 물병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물품들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

A씨는 이날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한 후 A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이며, (A씨의) 마약 투약 여부 등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대연 (bigkit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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