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첫 관문' 안전진단 통과 뒤 사면 입주권 없다
【 앵커멘트 】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사업이 일정 절차에 도달하면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가 없죠.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선데, 정부와 서울시가 이 기준을 사업 초기로 확 당기기로 했습니다. 긍정적 효과도 있겠지만, 재산권 침해 논란도 예상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 회동한 두 수장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긴밀히 협력하자고 했습니다.
▶ 인터뷰 :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 "시장의 불안 심리가 해소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 인터뷰 : 오세훈 / 서울시장 -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 시작이 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 양 기관은 서울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로 꼽히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기 수요 차단 대책을 공동으로 내놨습니다.
현재 서울 재건축 단지는 조합설립인가 뒤 아파트를 사면 조합원 분양을 못 받고 현금 청산됩니다.
이처럼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지 못하는 시점을 재건축 첫 단계인 안전진단 통과 뒤로 확 당기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성보 /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 "사업추진 기대감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실거주민을 보호하며 적기에 주택공급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국토부의 2·4 대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 지역에서 빼고, 서울시 추진 지역은 2·4 대책 대상지에서 제외해 사업이 서로 상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일각에선 국토부와 서울시가 사업 초기부터 입주권 전매를 제한하기로 하면서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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