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종결시 심사관이 분석..이용구 사건 후속 대책
[뉴스리뷰]
[앵커]
경찰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후속 대책도 밝혔습니다.
내사 종결된 사건에 대한 내부 관리 체계와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앞으로 경찰은 입건하지 않은 '내사 사건'도 수사 사건에 준해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경찰서별 수사심사관은 입건되지 않은 사건을 의무적으로 살펴 불입건 결정에 문제가 없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시·도경찰청 책임수사지도관은 주기적 점검을 거쳐 재수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경찰청은 "중요 내사 사건은 시·도 경찰청, 경찰청으로도 보고를 하고, 사안에 따라 시·도 경찰청이 직접 내사를 벌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사 단계에서 처음 적용된 죄명을 변경할 때에는 기존엔 팀장에게 결재를 받았지만, 앞으론 수사부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내사'라는 용어도 '입건 전 조사'로 바뀝니다.
경찰은 내사라는 용어가 별다른 통제 없이 은밀하게 조사한다는 오해와 불신을 유발해 개선하기로 했다며 변경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만약 입건이 되지 않으면 기존엔 '내사 종결'로만 표현했지만, 이제는 '범죄 혐의 미발견' '정당방위 사유 명백' '반의사불벌죄 합의종결' 같이 종결 사유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 외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도 강화합니다.
사건 관계인이 조사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법학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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