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증거인멸교사 혐의 송치.."외압 없어"
[뉴스리뷰]
[앵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자체 조사를 4개월 넘게 이어왔죠.
사건 무마를 위한 누군가의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전 차관과 담당 수사관을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고개부터 숙인 경찰.
<강일구 /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은 이 전 차관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도 일단 검찰에 넘길 계획인데, 피해자인 점 등 참작 사유도 함께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단은 또 사건 담당자였던 서초경찰서 A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강일구 /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지만, 압수 또는 임의제출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그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A경사의 상급자인 팀장과 형사과장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 수사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이 두 사람과 사건 발생 당시 서장은 지휘·감독 소홀 책임과 관련한 감찰을 받게 됩니다.
<강일구 /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사건 처리 당시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8천여 건에 달하는 이 전 차관과 서초경찰서 관계자 간 통화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A경사와 출석 일자 조율을 한 것 외에 다른 목적의 전화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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