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뒤 추미애 보좌관과 통화"..법무부 알았나

원종진 기자 2021. 6. 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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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차관이 폭행사건 이후,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의 최측근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용구 전 차관은 운전자 폭행사건 후에 법무부 인사와 연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전 차관과 연락한 법무부 인사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의 정책보좌관 A 씨.

경찰은 이 전 차관과 A 씨가 연락을 주고받기는 했지만, 수사 외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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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용구 전 차관이 폭행사건 이후,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의 최측근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연락이 오가기는 했지만, 수사 외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 조사 결과, 이용구 전 차관은 운전자 폭행사건 후에 법무부 인사와 연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간 차를 두고 여러 번 연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 차관과 연락한 법무부 인사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의 정책보좌관 A 씨.

추 전 장관이 의원 시절부터 함께 한 최측근 인사입니다.

경찰은 이 전 차관과 A 씨가 연락을 주고받기는 했지만, 수사 외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는 이 전 차관 이름이 공수처장 후보로 오르내리던 시점인 만큼, 운전자 폭행 사실이 추 장관 측에 전해졌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묻는 SBS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A 씨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좌관인 만큼 A 씨가 추 장관에게 통화 사실을 보고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A 씨는 보고 여부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전 차관은 폭행사건 사흘 뒤 마감된 공수처장 추천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서초경찰서가 폭행사건을 입건도 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뒤 20일 뒤에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 "이용구 증거인멸교사 혐의…외압 · 청탁 없었다"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349719 ]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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